경기 화성시는 동탄면 신리 50-1번지 기흥컨트리클럽내 위치한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현장 확인 한 결과 건축물대장과 체육시설업 등록원부에 등재된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는 해당 건축물에서 침구류, 의류, 신발 등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클럽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직원이) 1년에 한 번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해당 건물 후면의 창고(약 6㎡)가 무단 증축된 부분을 확인했으며, 이에 무단 증축된 부분은 자진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소급과세를 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별장의 경우 상시 주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됐는지는 추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별장의 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달 중 추가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별장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휴양· 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