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최대 재건축사업 조합장 뇌물수수혐의로 체포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 챙긴 브로커 3명은 구속기소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가락시영아파트'의 조합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감을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모(56)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도와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한 모(61) 씨와 최 모(64) 씨를 지난 6월 초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 10년간 조합장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인물로 2008년에도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핵심브로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씨 밑에서 일하던 브로커 조 모(58) 씨 역시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합장 김 씨가 직접 뇌물을 받기보다는 이들 브로커들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서울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단일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조합 안팎에서는 김 씨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검찰은 김 씨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김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사업규모가 규모인 만큼 김 씨의 여죄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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