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일감을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모(56)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도와 협력업체 3곳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한 모(61) 씨와 최 모(64) 씨를 지난 6월 초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 10년간 조합장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인물로 2008년에도 업체에게 일감을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핵심브로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씨 밑에서 일하던 브로커 조 모(58) 씨 역시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합장 김 씨가 직접 뇌물을 받기보다는 이들 브로커들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서울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은 단일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조합 안팎에서는 김 씨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검찰은 김 씨의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김 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며 "사업규모가 규모인 만큼 김 씨의 여죄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