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검찰개혁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당 모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행 수사권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검찰개혁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골자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더민주가 10일 개최한 '검·경개혁과 수사권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서는 검찰 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수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역시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의미하고 국가권력의 핵심수단이므로 견제와 균형이 관건"이라며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가 원칙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자치경찰제 같은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는 "민생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통해 부패통제 및 적법절차 등을 감독하는 것이 검·경간의 올바른 갈등해소책"이라고 제시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인 박범계 의원 역시 축사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이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그 자체로 완결된 주제가 될 수 없다"며 "경찰의 민주화와 전문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또 하나의 권력기관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기관을 만들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보고 이를 골자로 자체 검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동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전부가 아니"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권 분리"라고 말했다.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활동했던 김 의원은 "현재 검찰의 문제는 인사의 독립성과 권력의 비대화"라며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한 뒤 검찰인사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검찰권력의 비대와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권력의 비대화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경찰이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만큼 현재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경찰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검찰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 행정경찰은 수사 외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경찰과 수사검사가 함께 수사를 전담, 기소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개혁TF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주 의원도 "검찰개혁 방안은 오랜기간 동안 논의됐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검찰개혁안을 합의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렸다"며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 ▲검찰의 청와대 파견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검찰개혁 논의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아직은 양당 모두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수준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 논의가 구체화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검찰개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