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으킨 이동현 목사 징계 받는다


성범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라이즈업 무브먼트 전 대표 이동현 목사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수도남노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예장고신총회 수도남노회 임원들은 지난 9일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다우리교회에서 임시 임원회를 열고, 8월 중으로 임시노회를 열어 이동현 목사의 징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노회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면직 또는 수찬정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라는 것이 노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를 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회 관계자는 "이동현 목사의 범죄 사실이 너무 뚜렷하다"며 "재판국을 구성할 필요 없이 노회에서 바로 치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목사는 예장고신총회 수도남노회 소속 전도 목사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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