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빠듯한 작업일정에 맞추다 보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사업자는 가벼운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하청업체 관리자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