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 보험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최근 10년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18건이지만 사고방지시설이 없다"며 행정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11월 4일 서귀포시 남원읍 5.16도로에서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지고 동승자 2명과 버스 탑승객 등 17명이 다쳤다.
A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4억8700만 원을 지급한 뒤 제주도에 중앙분리대와 내리막경사표지판, 속도제한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30%인 1억46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윤 판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60㎞를 초과한 67㎞로 진행하는 등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책임범위는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며 제주도에 975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