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드시면…' 혼합음료를 치료효능 있다고 속여

대전 둔산경찰서는 혼합 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심 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심 씨와 계약을 맺고, 판매를 도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다단계 업체 지사장 김 모(39) 씨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심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려놓고 가시엉겅퀴가 섞인 혼합 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총 36차례에 걸쳐 1213명에게 모두 5억 20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심 씨는 제품이 마치 고지혈증 개선, 항염증 개선, 혈행 개선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음료와 환 등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갱신하지 않아 무효가 된 인증서를 광고에 표시해 6년 동안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김 씨 등 전국의 각 지역 다단계판매 지사장과 직원들은 자사 회원들을 심 씨의 홍보관으로 데려가고 주문서를 받아 회사 단말기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 결제하는 등 심 씨의 제품 판매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중에서도 노인 등을 상대로 하는 떴다방 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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