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전 사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략적으로 큰 내용은 인정한다. 자세한 것은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말하겠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해 검토가 안 됐다. 추후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도 다음 기일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06~2012년)에 대학 동창인 대우조선 협력업체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 모(65) 씨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20억여 원 규모의 배임수재 혐의, 4억 2780만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차명지분을 취득한 것은 통상적인 투자와 굉장히 다르다"며 "원금이 보장됐고 실제로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우조선은 남 전 사장이 재직하던 2009~2011년 홍보대행업체 N사와 26억원 규모의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N 사 대표인 박 모(58·여) 씨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을 상대로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