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명권은 행복권, 침해 안 돼
- 행정편의 때문에 기본권 박탈?
- 개명은 되면서 아기이름은 왜 제한?
<손수호 변호사 : 규제 불가피>
- 부모의 작명권보다 자녀 권리 소중
- 불편한 이름으로 자녀 피해 받는다면?
- 차후 개명은 본인의 선택이니 존중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요즘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을 때 작명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이름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재판정 주제부터 발표합니다. ‘이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과연 타당한가? 부당한가?’ 이거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 입장부터 좀 확인하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들이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한 출생 신고는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족관계등록 예규 하나가 있고요.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하되 통상 사용하는 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꼭 해야만 하느냐? 작명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침해를 받아야 하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금지하면 안 된다. 규제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손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 손수호> 규제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불가피하다.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름 짓는 데 규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름 짓는 건 정말 그냥 개인 자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 빼고 다섯 자를 넘으면 안 되고, 한글하고 한자를 혼용해도 안 되고, 한자도 8000여 자 안에서만 써야 되고, 부모와 같은 이름은 당연히 안 되고 생각보다 제한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손 변호사님. 최근에 문제가 된 실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뭡니까?
◆ 손수호>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한자를 쓸 수는 있죠.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잘 쓰지 않는 한자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 한자가 사모할 노(嫪)자에요.
◇ 김현정> '사모할 노'요?
◇ 김현정> 안 됐던 거예요?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검토를 했지만 6:3으로 의견이 갈렸거든요. 결국은 ‘아, 이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 김현정> ‘규제하는 게 적당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였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주민센터에서 자녀 이름 신고를 안 받아준 건데요. 성 다음에 이름이 보통 두 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자하고 순우리말 한글을 섞었어요. 한 자씩요.
◇ 김현정> 어떤 이름이었어요?
◆ 노영희> ‘윤별’이었는데요. 빛날 윤(赟)에다가 순 우리말인 ‘별’을 합쳐서 윤별이라고 지었는데 ‘이름이 둘 다 한자여야 하거나 둘 다 우리말이어야 한다’ 이러면서 신고를 거부한거죠.
◇ 김현정>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글로 쓰려면 한글로 쓰고 한자로 쓰려면 다 한자로 써라는 제한이 있어요?
◆ 노영희>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한 것은 예를 들어 ‘박하늘별님구름’ 같이 여러 가지 특이한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 김현정> 제가 이거 질문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경우는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씨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제가 인터뷰도 했거든요. 주민등록증에도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 노영희> 그랬더니 이게 출생신고 때만 이런 제한이 있고 나중에 개명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 김현정> 결국 ‘왜 출생신고 때만 신고 제한이 있는 거야?’ 이런 물음이 또 생기는 건데요. 바로 이런 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를 좀 들어가보죠. 먼저 노 변호사님.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렇죠, 너무 부당하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르기 쉬운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런데 반드시 상용한자라고하는 그 8142자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사용 빈도가 적은 한자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왜 우리나라 말하고 한문하고 섞어서 쓰면 안 되는지요? 물론 영어식으로 쓰는 것도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제한이 있다는 이유는 행정적인 시스템의 편의상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명권이라고 하는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정말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
◇ 김현정> 작명권은 행복추구권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웃음)
◆ 손수호>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겠다 내 이름 내가 이렇게 만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태어나서는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 손수호>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권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물론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되죠. 하지만 과연 아무런 제한도 할 수 없는 그런 권리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런 권리의 성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또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요. 참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 특히나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한글을 조합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름의 글자와 발음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자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자가 표의문자, 뜻 문자다 보니까 지금도 한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도요?
◆ 손수호> 그리고 또 같은 한자 문화권이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고전적인 한자, 그 한자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한자, 대만에서 만들어진 한자, 일본... 뭐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도 있습니다.
◇ 김현정> 신조한자들이 계속 생겨난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름으로 등록해 주려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 바로 전산화의 역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쓸 때는 그냥 써서 등록하면 되었는데요. 오히려 편리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해놨더니 무수하게 많은 신조한자를 다 전산처리하는 것은 굉장한 비용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지어주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이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많은 한자 신조어를 그럼 계속 추가해야하느냐는 의견인데요?
◆ 노영희>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용한자 8142자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아주 희귀하고 아주 특이하고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지만 이상한 조합을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런 걸 예로 들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상용한자, 우리가 보통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한자를 1순위부터 맨 끝의 번호까지 지정해놓으면 8142번까지는 허용이 되고 8143번째 한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8142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를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근거냐? 왜 그렇게 마음대로 나라가 정해놓느냐?’ 이 말씀이세요?
◆ 노영희> 그리고 실질적으로 8143번, 8144번째 많이 사용되는 한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전혀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한자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행정전산화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정부가 좀 수고스럽더라도 신조어가 나오면 계속 넣어주라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신조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혼자서 만들어서 쓴다고 해서 신조어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로 인해서 신조어가 되는 글자여야지 신조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른 글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건 괜찮다.’ 혹은 ‘이거는 글자를 쓸 의미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건 당연히 넣어줘야지 왜 8142글자라고 하는 걸 임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냐? 이거죠.
◇ 김현정> 그런데 청취자 한분께서는 손 변호사 편을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조어를 넣고 이러다 보면 전산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 오류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를 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네요.
◆ 노영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름 등록할 때만 그걸 안 받아들여주고 다음부터는 개명 신청하면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개명신청은 내가 내 이름 바꿀 때는 받아주거든요?
◆ 손수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내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보다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좀 더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또한 8142글자로 제한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몇 글자까지 늘리면 문제가 없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그동안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지금 범위를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를 늘리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8000글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늘리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제한이 가능하냐? 제한을 없애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제한을 없앨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행정적인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예외적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개명할 수 있는 권리 관련해서 본인이 본인 이름을 다르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하고, 부모가 작명하는 권리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 애가 2살 때, 3살 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개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개명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개명 신청 하면서 8142 한자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명하는 권리라고 하는 게 반드시 본인의 것으로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본인이 개명신청을 하든 부모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름에다가 상용한자만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 노영희> 아니, 현재도 사회적 비용이 들어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개명 신청하는 거?
◆ 노영희> 그러면 그것하고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 김현정> 그것하고의 차이는 뭐냐, 손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수호> 지금 그 개명을 할 때 이런 8142글자 이외에 다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해 주나요, 그럼 지금?
◇ 김현정> 8142자 안에서는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이거 이외의 새로운 글자를 이거를 제외한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를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해 준다는 얘긴가요?
◆ 노영희> 보세요. 아까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운우리 씨, 이분은 처음에는 등록을 안 받아서 일반적인 이름을 썼다가 나중에 개명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름이 됐잖아요.
◇ 김현정> 바꾼 거예요.
◆ 손수호> 이거는 글자수의 다섯 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한자를 등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맞아요. 글자수 넘기는...
◆ 노영희> 그러니까 제 말은 글자수가 주르륵주르륵 넘어가는 건 괜찮고 조금 어려운 한자가 들어가는 건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죠.
◇ 김현정> 그 한자를 위해서 전산시스템 자판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 노영희>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면 다섯 글자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이름이. 한글로 하더라도. 그러면 다섯 글자 넘어가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전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이게 지금 한 글자 두 글자 몇 글자입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만 이것하고 한자에서 획 하나 더 그어서 전산상으로 없는 걸 만드는 거랑 무슨 차이냐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좀 뭔가 불편함이 있고 고치는 게 복잡하더라도 못할 일은 아니다.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이 얘기를 노 변호사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지금 뭔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 손수호> 아닙니다.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도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름에도 국가가 일정한 규율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금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이 부르고 싶은 거. 예명을 부르든 가명을 부르든 아니면 가족끼리 부르든. 이런 거 아무거나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름을 등록을 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규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국가에서 만든 현행 제도 중에 아주 일부인 8000글자로 한자를 제한하는 것 정도는 합리적이지 않나.
◆ 노영희>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한글하고 한자를 하나씩 섞어서 쓰면 왜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되지? 저도 모르겠어요. 청취자 3107님이 저는 이름에 어느 정도 규제, 제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출생신고할 때는 부모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지은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받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김둘리, 둘리라고 불렀다가 이걸 그냥 이름으로 쓰는 경우를 이분은 보셨대요.
◆ 노영희> 귀여워.
◇ 김현정> 이런 걸, 제한 두고 장난치지 못하게. 또 긴 이름을 써서 본인은 아이는 너무 싫은데 계속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경우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김말동 씨 계세요. 김치국, 박아지, 고기판이라는 진짜 영등포구 의원도 계세요.
◆ 노영희> 그분들이 그 뒷이름들이 전부 한자이름이에요. 그런데 한자이름이면 풀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8142자 들어가 있는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허용을 해 줍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김현정> 허용을 해 줘도 이상한 이름은 나온다. 아이가 놀림받는 이름은 나온다 그 말씀이신 거에요. 어쨌든 제한을 두자는 의견을 3107님이 하셨는데 2305님 청취자님은 저는 노변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인간의 작명권. 그 자유권보다 중요하단 말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 .
◆ 노영희> 너무 딱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 김현정> 여러분,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됩니다. 이름의 규제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헌재에 올라가 있는 이 소송 건이 많이 있거든요. 규제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변, 적당, 적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당하다. 노변, 부당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산화하는데 시스템상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이 법원에 개명신청 하고 또 소송내고 헌제의 헌법소원 내는 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비용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말자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만 하더라도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개명신청은 많죠. 물론 2014년만 해도 1년에 15만건이 넘는 신청 건수가 있었는데.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제 짐작에는 이런 상용 이용 한자 내에서 바꾸는 그런 신청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작명권에 대한 문제. 법원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규제가 맞다. 일단 헌재에서 합헌이 나온 상황. 이제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나왔군요, 이렇게. 이름 사용의 법적인 규제. 지금처럼 있는 게 적당하다, 아니다 부당하다.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62%:38%. 62:38로 부당하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손 변호사님? 결국은 한자와 한글 혼용이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는...
◆ 손수호> 잘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집에 가게 생겼네요.
◇ 김현정> 모르는 상태로. 이건 법원에다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요,왜 안 되는지.
◆ 손수호> 사실은 법원에서 이렇게 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결을 내리면서 추측을 했는데, 짐작을했죠, 법원도. 앞글자는 한자로 하고 뒷글자는 우리 로, 한글로 하면 앞에 거는 성으로 느껴진다, 이름이지만 성처럼 느껴진다.
◇ 김현정> 무슨 남궁 이런 식으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착각 가능성 때문에 한 거 아니냐 하고 짐작을 하는데 그거 역시 판결문에 짐작이...
◆ 노영희> 그런데 그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황보라는 성이 있거든요? 황이라는 성이 있고. 만약에 제가 아는 어떤 기자는 이름이 황보연인데요. 그분이 성이 황보 씨인지 아니면 황 씨인지 아직도 저는 모를 것 같아요.
◇ 김현정> 황 씨인지 황보 씨인지 아직도...
◆ 노영희> 이름이 보연인지 이름이 연인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이것 좀 생각해 볼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기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소송도 많이 가는 주제여서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9689님께서 ‘라디오재판정은 보이는 라디오로 좀 진행해주세요’ 하셨는데. 두 분과 상의해보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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