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라브(RAV)4'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여러건의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요타는 라브4 일부 연식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 안전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를 획득했다고 홍보했다.
반면 신고서를 낸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브4 모델에는 미국 판매 모델과 달리 TSP+ 인증을 위한 안전보강재 일부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요타가 안전성을 과장해 허위로 광고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허위광고로 지적된 모델은 토요타의 SUV 차량 '라브(RAV)4'다. 라브4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1908대가 팔려 동급 수입 가솔린 SUV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라브4 관련 불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라브4 소비자들은 연이어 공정위 신고에 나섰고 한국토요타에 직접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폭스바겐, 벤츠에 이어 토요타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제기되며 수입차 전반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