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 급증

건설하도급 분쟁 처리 늘면서 피해구제도 30% 증가

올 상반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피해구제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 971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은 91%라고 밝혔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에 "가맹사업 관련 사건이 18% 늘고 하도급 관련 사건 접수도 13% 증가했고 피해구제 성과도 30%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3년에 2973개에서 2015년에 3910개로 31% 늘었다.

또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진 것은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하도급분야 사건의 처리가 17%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조정이 성립된 394건의 피해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비용)는 4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78억원보다 30%나 증가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2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고 전년 동기의 40일보다 8일을 단축시켰다.

분야별 분쟁 조정 처리는 하도급 분야의 경우 492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381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25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23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2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234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38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35건, 부당한 계약해지 20건 등의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183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02건(55.7%)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34건, 사업활동방해 4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43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15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19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상품대금 미지급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가 각각 2건(10.5%)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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