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0시쯤 서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서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모(75·여)씨 등 노인 15명에게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길이 21㎝가 넘는 침을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앞서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침을 맞으러 오는 손님을 상대로 불법 제조한 프로폴리스를 병당 12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중국에서 받은 침술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은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씨가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불법 의료행위를 시작하다 적발됐다"며 "침을 맞은 어르신들이 피해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아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밝히기에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