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선제한' 폐지 1년 지났는데, 이행강제금 여전?

돌출 발코니 합법화 됐는데 상당수 건축주 여전히 불법 인줄... 부산시 시설 합법화 구제 위한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도로 사선제한' 규정을 지난해 5월부터 폐지했지만, 시민 상당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1년이 훌쩍 넘도록 불필요한 이행강제금을 무는 등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최근 건축분야 시민불편 개선모임인 '갑론을박'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건물 신축 때 인접한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한 건축규제이다.

건물 각 부분의 꼭대기 지점에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사선을 그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만 건축하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때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 통풍 ·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이 규제 때문에 도심 도로변에 계단형이나 대각선형 건물이 양산되며 도시미관이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건축주의 사업성 저하나 준공 후 불법 발코니 설치 등의 부작용이 만연하자 지난해 5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격 폐지했다.

문제는 수십년간 시행된 규제인 까닭에 폐지 1년여가 지나도록 관련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고 현장의 혼선이 심하다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과 공무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돌출 발코니에 대한 시설합법화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행 강제금이나 벌금을 계속 무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도로 사선제한 제도가 없어진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민들도 모르고 공무원은 일일이 찾아서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자기 건물에 설치된 돌출 발코니 등의 시설이 계속 위법인줄 알고 있거나 벌금을 계속 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일선 구·군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를 전수조사해 도로사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더이상 부당한 벌금 납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등 시설합법화 구제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도 도로 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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