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간 반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의 의결했다.
잠정 확정된 사면심사위 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어 형집행정지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형량 가운데 실제 수감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안 돼 사면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