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회협에 또 다시 과태료 부과 "세계교회 평화운동마저 제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두번째 과태료를 부과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한반도 에큐메니칼포럼 실행위원회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회담한 것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접촉'이라는 이유로 통일부가 지난 7월 28일자로 참석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NCCK 김영주 총무도 포함됐다. 남북관계를 위해 힘써온 종교계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행사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주최한 행사로, 남북교회는 그 때 만나 8.15 평양 공동예배와 공동기도문을 공동 작성하고, WCC주관으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통일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세계교회의 평화운동마저 제지하려 한다며 민간교류에 대한 제재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과태료 처분을 11월 30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과태료 처분 유예 이유에 대해 WCC 주관의 국제행사였던 점과 NCCK가 포럼 실행위의 사무국을 맡은 상황에서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법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서 NCCK는 오는 11월 중순 WCC가 남북한 교회를 초청해 홍콩에서 열기로 한 한반도평화 세계대회에 한국교회의 참가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NCCK는 "국내외 모든 대화의 장을 앞장서 차단하겠다는 반통일적 처사"라며 "폐쇄적이고 적대적 대북정책만 고집하는 현 정부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선교탄압이자 민간통일운동 탄압행위로 규정한 NCCK는 관련 처분 취소소송으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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