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법안은 모두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달 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재정준칙의 도입이다. 재정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채무는 GDP대비 45%를 넘을 수 없다. 대신 법안에 5년마다 관리목표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서, 어느정도 재정관리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준칙에 따라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우려되거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예상될 경우는 이같은 재정준칙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내놓을 때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원칙을 예외없이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원대책이 없는 의무지출 도입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장기재정전망의 시점과 주기를 법에 명시해 2018년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장기전망을 토대로 각 사회보험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640조원을 넘어 GDP의 40%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채무준칙이 법안 내용대로 GDP 대비 45%로 확정되면, 앞으로 정부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긴축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한다고 해서 당장 긴축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년도 예산은 제약조건하에서는 확장적으로 편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