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용된 공금은 배우 고두심 씨가 제주예술발전을 위해 제주도 일주를 하며 모금한 기금이다.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씨는 지난 2002년 10월 연기생활 30년을 맞아 제주에서 7박8일간 200㎞를 걸었다. 이때 성금 1억여 원을 모아 제주예총회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제주 문화 발전을 위한 고두심의 사랑과 시민들의 열의가 만들어낸 성금이었다.
하지만 이 돈은 온전히 쓰이지 못했다.
지난 2005년 제주예총 서정용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제주민속관광타운 직원 급여를 위해 이 돈을 담보로 대출한 뒤 갚지 못했다.
서 회장은 2006년 초 자체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그해 3월 회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예총 이사회는 서 회장 고발 여부를 놓고 의견을 대립하다 지불각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예총은 2010년 2월 3일 또 다시 서 회장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천만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서 회장은 2010년 8~12월, 2011년 1~12월 동안 60~200만 원을 입금해 지금까지 1140만 원을 변제했다. 사실상 이자금액도 갚지 못한 것이다. 이후 서 회장은 변제를 멈췄다.
그리고 제주예총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를 열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내부적으로 결손처리했다.
당시 고두심 씨의 기부금은 서 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것이 제주예총의 입장이다.
통상 결손처리는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행한다.
당시 정기총회를 개최했던 제주예총 강창화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 총회를 열었고 11개 단체 3명의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 돈을 결손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회 회의록에는 불용처리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손처리'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무처장이던 현 제주예총 부재호 회장은 "내부적으로 결손처리를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서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서 전 회장은 "제주예총 관계자로부터 결손처리 됐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고두심 모금 일주 당시 개인비용로 숙박비와 밥값 등 3000만 원을 썼고 그 이후에 열린 사진전에서도 3000만 원을 사용했다"며 자신이 제주 문화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 전 회장의 주장처럼 도일주와 사진전 등에 본인 돈을 사용 했는지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제주예총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예총 부재호 회장은 "나중에라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고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앞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