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보수단체 사이버감시단장 김 모(4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시장을 여러차례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12월 '북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 제목의 트위터 글에서 "이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세월호 사고 괴담, 유언비어, 정부책임론을 만들었다"며 "박원순,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는 특정 사이트에 이 시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북한 사이버 부대와 함께 활동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내주고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 씨를 기소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