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받게 한다"…정부 내달 옥시법안 제출

정부가 9월 정기국회 때 일정 자산·매출액 120억원 이상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유한회사 중에서도 자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선 경우에만 감사를 받도록 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자산 120억 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유한회사 중 90% 이상은 자산 100억 원 미만이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보다는 옥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글로벌 기업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한국지사를 유한회사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려 왔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이 자신들의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다.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어 이들 기업들은 경영 성과와 활동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감사보고서를 2010년까지만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옥시는 2011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었다.

정부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과 비슷한 법안을 먼저 발의한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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