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 예방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도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하고,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명 이상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켜 2, 3, 5, 10년으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을 전자입찰방식 등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해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별도계좌로 관리토록해 투명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