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장실서 신생아 사망, '질식사' 판명

국과수 "산모가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이가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뒤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입을 막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날 산모 남 모(32) 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강남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새벽 남 씨는 SNS 랜덤채팅앱에서 만난 주한미군 D(21) 씨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연지동의 한 호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남 씨는 D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죽은 아이를 화장실 변기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 씨는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이후에도 D 씨와 함께 다른 객실에 있는 지인들 방으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했다.

7일 오후 1시 15분쯤 "화장실에 아기 시체가 있다"는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 씨를 체포했다.

남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땐 살아있었는데 욕조에서 피를 씻기던 중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이 몸에서 멍과 찰과상이 발견돼 타살 혐의점이 의심된다는 경찰법의관 소견에 따라 8일 오전 남 씨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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