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이번에는 상속세 수천억 포탈 의혹 제기

1조 326억 원 상속받고 613억 원만 신고

(사진=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최대 5천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의 처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축소 신고, 상속세를 포탈했고 포탈 금액이 최대 약 5000억 원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처가의 상속 재산 중 골프장 운영 회사인 삼남개발에 대해 역추적을 실시했다.

삼남개발은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2008년 6월 30일부로 우 수석의 처가에게 상속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삼남개발의 실제 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는 1조 5886억 원에 달했다.


이 1조 5886억에서 장인 이 씨의 지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이 씨의 지분은 1조 326억 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결과다.

문제는 이 지분 가치 중 실제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 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613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축소 신고가 가능했던 건 우 수석의 처가가 자신들이 직접 주식 배당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차려놓고 그 안에서 허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명.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는 08년 6월 30일 이후 장모, 부인, 처제 등 가족 5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회사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세웠고 삼남개발의 주식을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613억에 팔았다.

삼남개발의 주식이 613억에 거래됐으니 이에 따라 우 수석의 처가는 삼남개발의 가치가 613억이라고 신고했고, 그에 대한 상속세만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의 처가가 61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300억 원만 낸 것으로 보인다"며 "계산 상 삼남개발의 실제 가치는 1조 326억 원이니 그 차액 971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최대 4857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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