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오전 11시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의 처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축소 신고, 상속세를 포탈했고 포탈 금액이 최대 약 5000억 원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 처가의 상속 재산 중 골프장 운영 회사인 삼남개발에 대해 역추적을 실시했다.
삼남개발은 우 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2008년 6월 30일부로 우 수석의 처가에게 상속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삼남개발의 실제 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는 1조 5886억 원에 달했다.
이 1조 5886억에서 장인 이 씨의 지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이 씨의 지분은 1조 326억 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계산한 결과다.
문제는 이 지분 가치 중 실제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 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613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축소 신고가 가능했던 건 우 수석의 처가가 자신들이 직접 주식 배당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차려놓고 그 안에서 허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명.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우 수석 처가는 08년 6월 30일 이후 장모, 부인, 처제 등 가족 5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회사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세웠고 삼남개발의 주식을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613억에 팔았다.
삼남개발의 주식이 613억에 거래됐으니 이에 따라 우 수석의 처가는 삼남개발의 가치가 613억이라고 신고했고, 그에 대한 상속세만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수석의 처가가 61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약 300억 원만 낸 것으로 보인다"며 "계산 상 삼남개발의 실제 가치는 1조 326억 원이니 그 차액 9713억 원에 대한 상속세 최대 4857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