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윤실이 제안하는 성범죄 개정안은,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가 그 시설/단체의 종교인에 대해 성폭력을 범할 경우 형을 가중하고, 해당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같은 성폭력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했다.
기윤실은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는 현실에서 이같이 법을 개정할 경우, 종교인들의 성폭력 상당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이같은 운동만으로도 종교인의 성범죄 제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윤실 한 관계자는 “교계에서 드러나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 기대가 높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면서 종교인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종교인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다른 종교계와도 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동현 목사 성범죄에 대해서 권위를 이용해 영혼을 짓밟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스스로 목사직을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
또 라이즈업무브먼트 측에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조직을 해체하고 사역을 다른 곳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가 소속된 예장고신 수도노회의 즉각적인 면직과 모든 신학교의 성교육 개설 등도 한국교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