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권위 이용한 성범죄 죄질 더 악해..공소시효 없애야"

청소년 사역자 이동현 목사의 성범죄 스캔들과 관련해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하고 공소시효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윤실이 제안하는 성범죄 개정안은,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가 그 시설/단체의 종교인에 대해 성폭력을 범할 경우 형을 가중하고, 해당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같은 성폭력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했다.

기윤실은 성범죄 직종 1위로 종교인이 꼽히는 현실에서 이같이 법을 개정할 경우, 종교인들의 성폭력 상당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이같은 운동만으로도 종교인의 성범죄 제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윤실 한 관계자는 “교계에서 드러나는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사회적 기대가 높은 종교인들이 종교적 권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면서 종교인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종교인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다른 종교계와도 법 개정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동현 목사 성범죄에 대해서 권위를 이용해 영혼을 짓밟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더 이상 영혼을 돌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스스로 목사직을 사직할 것을 요청했다.

또 라이즈업무브먼트 측에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조직을 해체하고 사역을 다른 곳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가 소속된 예장고신 수도노회의 즉각적인 면직과 모든 신학교의 성교육 개설 등도 한국교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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