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되는 것은 68년이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5일 해임 의견을 청구한 징계안은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징계위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