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범인은 범행을 위해 여성 화장실 칸에 잠입한 뒤 30여분 간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장 모(32) 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기 위해 제주시청 야외 여성 공용화장실에 잠입한 건 지난 7일 오전 3시50분쯤.
장 씨는 30여분 간 이곳에서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던 A 씨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지만 A 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남성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시민이 달려와 장 씨를 제압, 장 씨의 범행은 무위로 끝났고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용역 일을 하며 용역 차량에서 잠을 자고 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8일 장 씨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대신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