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9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측 감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모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2011년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는 대가로 소개비 1000만 원을 받고, 2012년 10월 유명 가수의 동생 조 모 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