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카페는 주변 경치가 좋아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연매출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로 성업했지만 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확장돼 시 당국이 최근 강제 폐쇄조치에 나선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8일 자로 조안면 능내리에 자리한 봉주르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일 강제 철거한다고 7일 밝혔다.
봉주르가 이곳에 들어선 때는 1976년. 사업가 최모(74)씨는 환경에 관심이 적던 당시 이곳에 24.79㎡ 건물을 신축,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카페 봉주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한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나갔다. 애초 24㎡로 허가받은 시설이 5천300㎡로 늘었다.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봉주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단속을 벌여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5천300㎡ 대부분이 불법시설이었다.
이후 시는 수십 차례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처했지만 봉주르의 배짱 영업은 계속됐다. 벌금과 과태료를 내도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바로 옆에 북한강 자전거길까지 생겨 손님은 더 늘었고 봉주르 직원 수도 100명을 넘었다. 시는 지난해 봉주르의 연 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우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업주 최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의 조정으로 봉주르 측은 적발된 37건 대부분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시는 자진철거 되지 않은 일부 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 오는 9일 강제철거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주르의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최씨는 최초 24.79㎡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불법으로 영업장을 늘리면서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훨씬 많은 양의 오·폐수를 상수원으로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봉주르가 북한강에서 추억을 안겨주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했지만 대부분 불법시설인 데다 각종 규제에 막혀 양성화할 방법도 없어 아쉬워도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