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2일 새벽 2시께 경남 김해 시내 주택가를 배회하던 정모(24)씨 눈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A(27·여) 씨가 들어왔다.
정 씨는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A 씨를 뒤쫓았다.
그러나 원룸 1층 출입문이 닫혀버렸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리지 않아 따라 들어가지 못했다.
정 씨는 A 씨가 들어간 후 불이 켜진 방이 A 씨가 사는 원룸일 것으로 짐작했다.
건물 주변을 몇 시간 서성이던 정 씨는 오전 5시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A 씨 원룸에 침입했다.
정 씨는 A씨를 성폭행한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격투기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쓰는 초크(목조르기) 기술을 써 목을 졸랐다.
A씨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정 씨가 자백했지만,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