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쯤 은평구 응암역 근처 횡단보도에서 50대 남성 B 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 씨는 별안간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있던 A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팔을 휘두르고 B 씨의 가슴을 밀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 모두를 '쌍방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A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폭행 혐의로 B 씨를 송치할 예정이며, A 씨의 경우 B 씨가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상호 간 폭행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절차상 정당방위 여부보다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판단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