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정자 역시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위장전입을 감행한 이 내정자의 경찰청장 임명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내정자는 1989년 7월, 결혼과 함께 서울 정릉동의 복지아파트(관사)에 거주하다 3년 후인 1992년 4월 같은동 보광빌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 내정자는 1992년 1월~1994년 4월, 강원도 평창경찰서 및 강원도경으로 발령을 받아 실 거주는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내정자가 강원도에 재직하던 1993년 1월, 다른 가족들은 보광빌라에 주소지를 둔 채 이 내정자만 세대를 분리해 과거 거주했던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다시 후보자는 보광빌라로 주소를 옮겼다.
박 의원 확인 결과 이 내정자가 복지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2개월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위장전입'이었다.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가족들도 없는 관사에 혼자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고, 근무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수도 없는 주소지이기 때문이다.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 내정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이 내정자는 "보광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차량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다시 기존 주소지로 주소를 두 달간 이전했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긴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후보자를 내정한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