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밥값, 국무조정실 조정에 맡기기로

(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기준 조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다.

법제처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법제처는 논의 결과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하게 됐다.

김영란법 시행령안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시행령안의 가액이 유관업계의 현실과 민간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완화를 주장해왔다.

국회 농림축산숙품해양수사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시행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시행령이 허용하는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완화 주장에 대해 "유관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또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일부 부처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법 부칙에 다음달 28일로 시행일이 이미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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