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기업 청주, 오창공장의 간부 직원이었던 A(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5억 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납품계약 업무를 전담하다 퇴직한 A씨는 재직 시절 협력업체로부터 15억 5000여만 원의 뒷돈을 받고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기업 간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납득 못 할 변명만 늘어놓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관련 제보를 받은 사측이 2014년 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비위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