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유 모(54) 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각각 8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제작사 대표 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로봇물고기 시제품 금형 제작업체 관계자 전 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피고인은 연구책임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1억원을 요구해 받고, 로봇물고기의 허위 물품 검수증을 만들어 생산기술연구원을 속이고 손해를 끼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만든 좋지 않은 정황도 보인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는 연구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물고기 개발 업체 두 곳으로부터 모두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른 업체에는 시제품을 검수한 것처럼 꾸며 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 대금 약 9000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지만, 4년 뒤 감사원 감사 결과 9대 중 7대가 목표 수치에 못 미치는 등 고장 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