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차명주식이 장녀 신영자(74·구속수감)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6) 씨, 딸 유미(33) 씨에게 불법 이전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후반 신 총괄회장이 이들에게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물려주면서 6천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만 해도 수십조원에 이르고, 주식 1%당 1500억~1600억 원 상당 가치를 지닌 만큼 최소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주식 지분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그룹 정책본부를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 미국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최소 4곳을 동원해 액면가로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거래했으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악의적인, 교묘한 증여행위"라며 "다단계 SPC 구조를 이용한 증여다. 증여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유 관계를 숨겨서 넘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책본부 지원실 관계자들로부터 신 총괄회장이 탈세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신 총괄회장은 직원들에게 "드러내지 않게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도 압수수색해 탈세 관련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일에는 재산 증여 과정을 자문한 Y법무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고, 자문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윤모 변호사(연수원 21기)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