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설자금을 부풀린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군산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36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시설을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자부담 금액 조달 능력을 부풀렸다.
또 가로챈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허위 거래 자료를 통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에 충당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다 지난해 4월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군산시가 흰찰쌀보리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 육성정책을 펴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