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카메룬 국적의 T(36)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라이베리아 출신 W(2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시리아 주둔 미 장군이라고 소개한 뒤 전역 후 한국 국적 취득과 생활에 필요한 훈장이나 금괴를 배송하는 비용을 대납해 주면 입국 뒤 갚겠다고 속여 A(51·여) 씨로부터 17차례 걸쳐 9130만 원을 가나와 국내 외국인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 입국한 뒤 정치적 망명과 난민 신청을 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