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일탈로 볼 일 아냐…참담하다
- 법조삼륜 추락, 법치주의 위기까지
- 법관 감찰기능도 형식적인 상황
- 법관의 정신건강 검증제 도입해야
- 법관도 조사 대상인 공수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훈(CBS 보도국 기자), 송기석(국민의당 의원)
지금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 비리와 검사장 뇌물 비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는 사건이 터진 건데요. 법원 행정처 소속의 40대 신 모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거죠. 안 그래도 연이어 터지는 비리들 때문에 법조계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태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현직 부장판사까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오늘 이 문제 좀 짚어보죠. 먼저 현장을 취재한 CBS 보도국 송영훈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기자.
◆ 송영훈> 네, 보도국입니다.
◇ 김현정> 이 판사 처음 적발이 된 게 화요일인데, 판사의 신변처리 문제를 놓고 어제 법원 입장이 나왔다고요?
◆ 송영훈> 네,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수요일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직을 변경한 뒤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사직서를 제출하고 털고 나가지 못하게.
◆ 송영훈> 그렇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이상 바로 사직처리는 할 수 없고 보직을 변경한 뒤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징계를 하겠다. 그런데 이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이 된 건데 이게 아주 우연한 적발이었던 겁니까?
◆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 주 화요일 밤 11시였습니다. 신 모 부장판사는 당시 휴가기간으로 알려졌는데 부장판사는 경찰 진술에서 술을 먹고 나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술 마시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전단지를 봤다?
◆ 송영훈> 네, 경찰은 통상적으로 나가던 단속에 부장판사가 우연히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강남경찰서, 송파경찰서, 수서경찰서 세 곳에서 강남 일대 성매매를 합동 단속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수서경찰서에 우연히 적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우연히 적발된 것이다. 문을 열어보니 40대 부장판사와 성매매 여성 1명이 있었다, 이런 설명인 거죠?
◆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 처음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서요?
◆ 송영훈> 해당 오피스텔에서 적발된 이후에 경찰서로 옮겨서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조사 과정에서 부장판사가 처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하다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직 부장판사인 것으로 신분이 들통이 났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무직자라고 했다가. 주민번호 넣어보면 직업이야 바로 나오는 거니까.
◆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 당사자 입장은 나온 것 없습니까?
◇ 김현정>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게 한마디군요.
◆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건의 담당기자 연결해서 이 사건의 정황을 좀 먼저 좀 파악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판사 출신의 의원 한 분 연결을 해 보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송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송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법원행정처 소속의 부장판사예요. 그러면 법원 내에서도 소위 잘나가는 판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서요?
◆ 송기석>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법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직이라든가 승진을 정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검증을 거쳐서 재판 능력에다가 행정업무 능력까지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재판 능력에다가 행정업무 능력까지 인정받은. 그래서 동료 법관을 평가하고 승진안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판사, 그것도 부장판사.
◆ 송기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 판사가, 법원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판사가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이다. 이거 참 법조인 출신으로서 판사 출신으로서 듣고 어떠셨어요?
◆ 송기석> 정말 그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1일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해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사고가 빚어져서, 부장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관은 그 어떤 직업인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정말 본분을 망각한 개인적 일탈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법부만큼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 김현정> 바로 그거죠. 사법부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참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참담하다, 그 단어가 딱 맞습니다. 이 판사가 직접적으로 정말 성매매 판결을 지금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판사라면 넓게 봤을 때 성매매에 대해 판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 송기석> 예,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밤에는 불법을 저지른 그 사람이 낮에는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봉을 잡는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 송기석> 네, 한마디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 김현정> 기가 막힌 상황이죠.
◆ 송기석>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사건도 처리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난의 소지가 높고 정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에 의거해서 좀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 개인의 일탈 아니냐.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거를 이거를 사법부 전체의 위상 문제와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석> 정말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받았을 그 충격 이걸 생각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또 일각에서는 '이 판사가 성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성매매 한 것이면 그래도 감안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동정론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주 일부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석> 물론 국가에 따라서 성매매에 대해서 양성화 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처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고 거기에서 성매매는 지금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판사고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좀 감안해 줄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2011년에 보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가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건이 또 터진 거고요. 또 얼마 전에는 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비리 논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가 등장했던 거죠. 사실은 국민의 충격과 불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법조삼륜 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인데, 지금 마지막 보루 판사까지 다 무너진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그 법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찰기능 같은 게 없습니까? 감찰하는 사람 없어요?
◆ 송기석> 현재 우리 법원에는 윤리담당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리, 윤리, 이걸 외치고만 있어서 정말 감찰 기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기능을 각국 법원까지 대폭 강화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 김현정> 감찰 기능을 현실화하고 오히려 현실화를 넘어서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검찰 개혁이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법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기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혁 작업.
◆ 송기석> 당연합니다. 얼마 전에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사건 때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셀프개혁 이 정도로는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셀프개혁으로 과연 되겠는가.
◆ 송기석>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개혁 작업들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안이랄까요?
◆ 송기석>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3000여 명의 법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관 선발할 때 물론 경력 부분을 선발하게 되겠지만 엄격하게 도덕성을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한 연수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재직하고 있는 법관 내에서는 정신적 건강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처음에 법관으로서 옷을 입을 때뿐만이 아니라 들어설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 송기석>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법관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감찰기능을 확실히 하고. 지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법관들에 대해서도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시할 수 있는 건가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현재 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조사대상을 보면 현직 법관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포함돼 있군요.
◆ 송기석> 일단 포함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법관들이 이제 행실에 있어서 주의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리에 대해서도 좀 적발을 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참에 다른 법관들의 비위 행위는 없었는가, 좀 다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번 비위를 통해서 법원의 자정을 이뤄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위행위를 한 법관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기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부장판사 출신의 의원입니다. 송기석 의원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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