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 중 2억44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빼돌린 다음, 이를 국회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33)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 논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 의원은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