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중령에 '뇌물'…무기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

무기 재활용 업체 대표가 사업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육군 영관급 장교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육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서 모 중령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H사 김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중령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일 함께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130㎜ 다연장로켓'(구룡) 폐기 사업 계약 업무를 맡았던 서 중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6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중령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김 대표는 2011년부터 수명기한 22년이 지난 130㎜ 다연장로켓을 군에서 넘겨받아 재활용하는 업체 H사를 운영해왔다.

당시 군수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로켓 추진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처음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H 사는 수명이 다한 로켓의 추진체에서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한 뒤 미국 업체에 수출해왔다. 과염소산암모늄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제 원료로 사용된다.

검찰은 서 중령 외에 뇌물수수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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