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는 4일 농장주 A 씨의 중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97년 지적장애인 B(47) 씨를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축사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게 하며 임금도 주지 않은 채 19년 간 일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농장주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로 A 씨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해 A 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B 씨는 지난 달 12일 "주인이 무서워 집에 가기 싫다"며 축사를 탈출해 한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면서 경찰에 발견돼 19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