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망 보험금, 유가족 동의받아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유가족 통지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기업이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무조건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가족이 직접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단체)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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