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대국회 규제한파, 영하 53.1도로 춥다"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도입해야

20대 국회가 문을 연지 두 달 동안 발의된 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457개로 규제완화 법안 140개 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첫 두 달간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법안은 597개이며, 이 중 규제강화 법안은 457개, 규제완화 법안은 140개였다"며 "이 기간 규제법안은 하루에 5개씩 순증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규제 온도로 표현하면 영하 53.1도라고 설명했다. 규제온도는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규제강화 법안비율을 뺀 수치를 말한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완화 법안의 비율보다 높으면 규제온도는 영하가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상이 된다.


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국회의 규제온도는 17대 국회의 –25.9도 18대 국회 –4.6도 19대 국회 –43.9도 보다 모두 낮다

전경련은 일부 좋은 규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의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입법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2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불합리한 규제, 황당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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