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고발로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 모(48) 씨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등을 입증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지난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 원)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5~2015년 10여 년간 서울시향공금을 수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매니저용 항공권을 가족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매니저가 누구인지,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됐다.
연간 3만 유로(약 3700만 원)인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계약서에 유럽보좌역 인건비를 시향이 보전해주기로 규정돼 있었고, 정 전 감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제 보좌역에게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의혹도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 총 3950만 원을 2007년 정 전 감독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은 이씨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숙박료는 정 전 감독이 요청했던 것으로, 당시 서울시향이 내부 논의와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오는 5일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