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냐 '포퓰리즘'이냐…법정가는 '청년수당'

복지부, 4일 오전 '직권취소' 명령…서울시, 보름안에 대법원 제소 방침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날 오전 9시부로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권취소에 따라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전날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는 전날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천명을 선정,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곧바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 장관이 시정을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제한돼있다. 강 사무국장은 "서울시장이 복지부와 협의가 미성립된 사업에 대해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대상자 결정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조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일 뿐, '합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대상자 선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집행저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조만간 대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69조의 2항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측은 "시간을 갖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청년수당은 자치사무인 만큼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진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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