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절차간소화 등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해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1: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주무부처의 과잉공급 및 목표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잉공급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감안하고, 주무부처가 효율성 증대효과 등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