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도심 질주, '뺑소니' 사고 가능성에 무게

2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도심 질주 교통사고의 원인이 뇌전증 진단을 받은 50대 운전자의 '발작 증상' 때문이 아닌 '뺑소니'에 의한 사고라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추를 옮기고 조만간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해운대 질주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운대경찰서는 "운전자 김씨가 사고를 낼 당시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은 김씨가 대형 사고에 앞서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질주 사고가 운전자 김모(53)씨의 '뺑소니'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김씨의 차량이 1차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장면. (사진=KNN 제공 영상 캡쳐)
김씨는 당시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김씨의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며 앞선 흰색 승용차를 추돌한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김씨는 신호 대기 차량이 많던 2차로에서 차량이 없는 3로로 차선을 변경해 달리고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와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차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어 김씨의 뇌전증(간질)이 실제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의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3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달 12일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정기 적성검사에서 뇌전증 등 자신의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해 추후 도로교통법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덮친 뒤 택시 등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43·여)씨와 A씨의 아들 B(18)군 등 3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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