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혼한 최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던 정씨는 지난달 25일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한 배우자의 부동산은 물론 수표나 증권 등 모든 재산 목록을 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최씨는 서울 강남의 빌딩과 강원도 목장을 소유하는 등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로부터 재산 목록을 넘겨받더라도 해당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4년 5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최씨와 이혼했다. 이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3개월가량 남긴 지난 2월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이혼 조정안에는 최씨가 딸의 양육권을 갖고,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