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글로벌 해운회사 10여곳이 세계 금융위기로 자동차 운송량 감소가 예상되던 2008년쯤부터 2012년까지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운임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등의 자동차 운송을 맡은 닛폰유센 등 일본 선사를 비롯해 노르웨이와 칠레 선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선사는 전화와 e메일 등을 통해 운임 인하 및 입찰 경쟁 자제 등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과도한 운임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회사가 이들에게 낸 운임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앞서 2014년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5개 해운사에 약 2천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중국과 미국도 비슷한 혐의를 조사해 각각 5개, 8개 업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