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에 결국 '직권취소' 명령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4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청년수당 최종 대상자 3천명을 선정,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곧바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권취소 결정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반발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이번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에게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