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1차 사고 후 '뺑소니' 드러나

1차 사고 직후 의식 잃었을 가능성…경찰 '도주치상' 혐의 적용

15일 오후 5시 15분쯤 김모(54)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쳐)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큰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가 뺑소니 도중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를 무법질주하다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3)씨는 사고 지점에서 550m 떨어진 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는 접촉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당시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에는 김씨의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며 앞선 흰색 승용차를 추돌한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김씨는 신호 대기 차량이 많던 3차로에서 차량이 없는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달리고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와 충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바꾸는 모습도 나타난다.

경찰은 이 같은 영상을 바탕으로 김씨가 기존의 주장과 달리 1차 사고를 낸 뒤에도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김씨에 대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외에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고 전후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번에 확인된 영상에는 이 같은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0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덮친 뒤 택시 등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43·여)씨와 A씨의 아들 B(18)군 등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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